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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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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관한 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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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절차

STEP 01

청구서 접수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

STEP 02

답변서 접수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

STEP 03

보충서면 접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추가)서면이 제출되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부

STEP 04

심사 . 결정

심사기일을 지정(통보)하여 출석한 양 당사자에 대한 진술청취. 심문 후 심리총결 및 결정

문서제출 및 심사결정 기한

- 문서제출 기한

문서종류제출기한관련규정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그 부본(증거자료 포함)소청심사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얻어 연기 신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면 5일 이내 연장 가능)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1조
양 당사자의 보충서면 및 그 부본(증거자료 포함)상대방 서면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양 당사자 필요 시 제출하며,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얻어 연기 가능)

- 소청심사결정 기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소청심사결정기한을 지키기 위한 양 당사자 유의사항

- 문서의 기한내 제출
원칙적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결정하려면 양 당사자는 보충서면을 포함한 모든 서면.증거자료를 소청심사청구일부터 40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허가를 얻어 청구일부터 40일 이후에 제출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우리 위원회는 심사결정기한을 연장하게 되고 따라서 60일 이후에나 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 예외적인 결정기한
서면 제출 지연으로 심사결정이 늦어지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최종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는 결정하여야 하므로 보충서면의 제출을 70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만일 보충서면을 70일 이후에 제출할 때에는 “보충서면 제출로 인해 심사기한 90일을 경과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기일연기신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우리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여야 하므로 70일 이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은 결정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각종 주장과 반복되는 주장, 처분사유 또는 사건과 직접 관계 없는 사항, 인신공격성 주장 등에 대한 서면공방으로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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