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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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심사 출입국 체류안내
다운받기사증(VISA)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름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됨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됨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사증의 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사증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메뉴얼'참고
※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참고사항
-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이 위임된 사증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을 요청해야 함(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사증발급승인 요청 절차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됨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 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사증을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전 사증상의 기재사항이 바르게 기재되었는 지 확인을 해야함
사증발급 신청시 수수료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미화 40달러 상당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 미화 60달러 상당금액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70달러 상당금액
- 횟수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90달러 상당금액
- 단체관광객(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인도) : 1인당 미화 15달러 상당금액
※ 수수료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 면제대상국가 | 면제조건 |
|---|---|
|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 이스라엘 |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 몽골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 베네수엘라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 필리핀 |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 호주 |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
| 중국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A-1, 재임기간, 3년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
| 홍콩, 프랑스 | H-1(관광취업) |
| 미국 | 외교(A-1), 관용(A-2) 내지 협정(A-3) |
대한민국 사증 견본

-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 요건
| 구분 | 강사 자격 요건 |
|---|---|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20시간)을 이수한 자 |
| 한국사회 이해과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 기타 과정 |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지정 교재
| 교육 과정 | 단계 | 교재명 |
|---|---|---|
| 한국어와 한국문화 | 0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P)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
| 1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 |
| 2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 |
| 3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 |
| 4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 |
| 한국사회 이해 |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IP) 한국사회 이해기본,심화 |
| 기타과정 |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교재 |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교재 |
※ 5단계 교재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음
영주 및 귀화 신청안내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안내
- '18.9.21.부터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 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면제 또는 완화대상은 법무부고시 제2018-242회(2018.9.28) 참조
- 영주용 종합평가는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을 수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18.9.21. 부터는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으로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구분
| 구분 | 현행 | 신설(18. 9. 21이후) |
|---|---|---|
| 평가 구분 |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용) | 영주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용) |
| 신청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최초 수료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
| 합격 시 이수완료 여부 | 이수완료 처리 | 미이수 단, 추후 기본과정 수료 시 이수완료로 자동 변경 |
| 합격자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이수) 발급 및 한국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발급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미이수) 단, 추후 기본과정 수료로 이수완료로 변경 시 합격증에 "이수"로 표출 |
| 불합격자 |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 또는 기본과정 재수강 가능 |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2년 이내 제한없음)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안내
- 18.3.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에 최대 3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절차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① '개인정보 이용약관' 등의 체크 → '구분'에서 '귀화 신청자 대상'을 선택 → D 개인정보 입력(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 귀화신청 전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했거나, 귀화신청 취하 또는 불허 후에 다시 귀화신청한 경우에는 '귀화신청 인증절차' 필요: 「마이페이지」 - 「학사이력조회」 - 「귀화신청자 인증」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1. 04.
법무부장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본인을 마당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입국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특정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결혼사증 발급절차와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결혼 관련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시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장소: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일시·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조기적응프로그램
| 대상 | 내용 |
|---|---|
| 외국인 유학생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등 |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
| 결혼 이민자 |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
| 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
| 외국 국적 동포 (H-2. F-4) | [신규 입국]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입국 하려는 사람[재입국 또는 자격 변경]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1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강의 내용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 참여대상 | 특수과목 | 공통과목 | 교육시간 |
|---|---|---|---|
| 외국인 유학생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 3시간 (밀집지역 등: 2시간) |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준법의식 | ||
| 외국인 연예인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 결혼 이민자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
| 중도입국 자녀 |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
| 외국 국적 동포 (H-2. F-4) |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 강의 언어
- - 한국어 포함 총 13개 언어로 강의 제공※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